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생금융 실천"
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생금융 실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2.1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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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임차물건지 대상…15일부터 최대 10만원 지원

DGB대구은행이 고금리 상황 속 금융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및 지속적인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증가 중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달 15일부터 최대 10만원 범위 내로 보증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사진=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의 임차물건지를 대상으로 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인 전세보증상품)을 보유 중인 고객이며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및 서민, 소외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리 인하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부터 서민 지원 대출 상품 햇살론뱅크의 신규 대출 취급 금리 인하 폭을 기존 0.5%p에서 1.0%p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금리 감면은 올해 말까지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신규 대출 취급 시 자동 적용된다.

이외에도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새희망홀씨대출II 금리 1.0% 감면 등 다양한 상생 금융 방안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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