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지원
기업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0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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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404개 기업 대상 총 1천825억원 규모

IBK기업은행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통해 17만4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천825억원의 대출이자 환급을 지원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은행권 공동기준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고객으로,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고 대상고객에게 LMS 문자와 매신저앱 등을 통해 안내가 이뤄지며, 고객이 직접 인터넷뱅킹이나 I-ONE Bank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기업은행은 설 연휴 전인 6일부터 환급액을 입급할 예정이고, 이자 납부기간인 1년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는 향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율 프로그램인 'IBK型(형) 민생금융지원방안'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연착륙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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