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유의사항 안내
신한투자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유의사항 안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08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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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일 계좌개설 신청 급증으로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등 서류 검수 지연될 수도"

신한투자증권이 다가오는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공모주 청약일 계좌개설 신청 급증으로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등의 검수가 지연될 경우 계좌개설이 완료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진=신한투자증권)
(사진=신한투자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는 계좌개설 신청하는 부모님이 발급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어야 하며, PC(인터넷)에서 발행한 경우 출력이 완료된 건만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및 자녀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계좌개설이 승인되기 때문에, 계좌개설 신청에서 완료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이 가능하다.

잘못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좌개설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면 신청서류 유의점을 꼼꼼히 읽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성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승인절차가 자동화되어 즉시 개설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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