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배상안 발표..."판매사 자율배상,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협조해야"
홍콩 ELS 손실 배상안 발표..."판매사 자율배상,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협조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3.11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하여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및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하여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동 기준(안)에 의한 배상비율이 검사결과 나타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됐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복현 원장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과거 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고, 이번 일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DLF·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금번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위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