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추심연락 총량제한 실시...1일 2회, 주7회"
주택금융공사 "추심연락 총량제한 실시...1일 2회, 주7회"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1.05.0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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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초로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 특정 시간대나 연락 방법 제한 요청 가능

앞으로 채무자가 채권추심 제한시간을 스스로 정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HF공사는 공정한 추심문화 확산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 동영상 캡처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 동영상 캡처

추심연락 총량제한은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제한된다. 추심연락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방문 등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연락제한 요청권의 경우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업무시간(09:00~18:00)인 9시간 중 4.5시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추심연락 총량제한 및 연락제한 요청권 예시>

3교대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취침시간도 오전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겼다. A씨는 오전 취침 중 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도입한 ‘추심연락 총량제한’과 ‘연락제한 요청권’ 제도를 알게 됐다.

❶ (연락제한 요청권) A씨는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바뀌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연락 제한을 요청했고, 이에 따른 공사의 추심가능 시간 및 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이 변경된다.

❷ (추심연락 총량제한) A씨는 독촉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신 등으로 추심압박을 받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심연락 총량제한으로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제한된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포용적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5.0%로 인하했다. 올1~3월 중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연체이율은 5.5%에 달한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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