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4인가구 30만8천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4인가구 30만8천원, 1인당 25만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7.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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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발표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장. /사진=연합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사항을 공유하고, 추경사업을 신속 집행하기 위한 정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했는데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은 현시점에서 확정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조7천억원)’를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 마련했고, 추경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7조3천억원(+1조6천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3종 패기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을 말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4인가구 30만8천3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또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키로 했다. 1인 가구는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8천300원이 아닌 38만200원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가구 구성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제외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하는데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천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바뀔 수 있다.

성인인 경우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여 수령(20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하면 된다.

정부는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도 지급한다.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가 지원대상인데,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등 약 296만명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는데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도 마련됐다.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조1천억원에 더해 총 18조3천억원 수준이 지원된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천150만원+α로 확대됐다. 집합금지 혜택 예시에 따르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최대 3천150만원+α이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집합금지는 지난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약 20만명) 한다.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업제한은 작년 8월16일부터 올 7월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약 86만명)한다.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위기는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약 72만명),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8월 첫 주 사업공고 전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17일부터 버팀목플러스 旣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로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로 신속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자는 사전통보((문자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 대상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021년 7월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별도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심사(중기부),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한다. 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를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을 신속히 산정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을 보면, 법시행 당일(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순~),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7천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도 추진된다. 올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데 2개월 간 시행(당초 정부안: 3개월)한다.

지원대상은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한다.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된다. 이에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지원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2개월 시행시 총 20만원)로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이 지급된다.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며, 시행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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