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자본시장법 개정 따른 펀드 자산대사 완료..."투자자 보호 강화"
예탁결제원, 자본시장법 개정 따른 펀드 자산대사 완료..."투자자 보호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3.2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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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성자산 운용지시 지원시스템' 구축...5월30일 오픈 예정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통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8천774개 펀드(통보자산 약 21만건)에 대한 작년 4분기말 기준 자산대사 지원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산대사(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 여부 확인)는 정책당국의 사모펀드 투자자보호ㆍ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에 따른 법상 최초의 자산대사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참가자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로 공모펀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 등 모든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지난 21일 기준 참가자는 자산대사를 위해 사전에 플랫폼에 총 7천743건(증권 2천43, 비증권ㆍ비금융 4천504, 외화증권 1천196)의 비시장성자산 정보를 등록했다. 한국거래소 ISIN코드가 발급되는 시장성자산은 별도 정보등록없이 ISIN 코드를 활용했다.

이러한 플랫폼이 본격 가동되면서 비시장성 자산코드 표준화 및 자산대사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업계 내부통제 강화로 리스크 축소가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펀드재산 자산대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 등록된 비시장성 자산코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시장성자산 운용지시 지원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오는 5월30일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표준화ㆍ전산화된 운용지시로 시장성자산 위주의 펀드넷(FundNet)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플랫폼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사모펀드의 든든한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산운용업계 참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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