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투자조합 연루된 불공정거래, 엄정 조치"
금감원장 "투자조합 연루된 불공정거래, 엄정 조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5.0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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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분위기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등장"
"시장 신뢰 저하 및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시장 질서 바로잡아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장 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언급하며, 관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임원 회의에서 정 원장은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17개 국내 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17개 국내 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개연성으로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 관련 주가 이상 변동, 코스닥·K-OTC 등 이종시장 기업 간 M&A과정의 주가 이상 변동, 원자재나 부품·소재 급등 관련 테마 형성에 따른 주가 이상 변동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상장기업 인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의 이용 가능성,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활용한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도 긴밀히 공조해 혐의 발견 시, 엄정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당부했다. 아울러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큰 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심사를 진행달라고 주문했다.

정 원장은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나 투자조합 등이 연관된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사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혐의 발견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4월 말 기준 현재 총 10건의 투자조합이 연관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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