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사회적 기업 대상 퇴직연금수수료 50% 할인 적용
신한금투, 사회적 기업 대상 퇴직연금수수료 50% 할인 적용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5.0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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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어린이집, 유치원도 포함 대상

신한금융투자는 사회적 기업, 공익목적 사업장 등의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퇴직연금 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자동 적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금투는 ESG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 기업과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인하 혜택을 시행 중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기존에는 사업장의 신청을 통해 수수료 50%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반대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사실상 수수료 절반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에 신한금투는 기업에게 폭넓고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기 위해 업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대상 사업장 중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50% 인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하는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확정급여형(DB)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절감된다.

또 근로복지공단(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신한금투(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도 본 수수료 50% 인하 자동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수료 50% 인하 자동적용 대상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기존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한금투 박성진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시간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업장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 50%인하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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