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12월8일)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방판법은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되지만 개정 방판법에서는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됐다.
소비자 친화적 금융권 두낫콜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전체 회원사에 대한 'One-Click' 일괄수신거부 기능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화만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할 수 있다.
또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성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두낫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두낫콜'검색 시 '금융권 두낫콜'이 공정위 '두낫콜'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 및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출처 및 동의확보 경로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대부업체 두낫콜 시스템 마련, 불법사금융업체 연락 차단 방안 등이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