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80] "P2P투자 전 정식 등록업체 여부 확인부터"
[생활경제캠페인-80] "P2P투자 전 정식 등록업체 여부 확인부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7.07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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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상품, 예금자 보호 대상서 제외…중도해지도 불가능

직장인 A씨는 적금을 해지해 마련한 자금으로 수익률이 좋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P2P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투자 만기에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더니 법원 경매 절차를 거치게 됐고, 투자 시에 인지하지 못했던 선순위로 대출을 취급한 여신금융기관이 우선변제를 받아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사례들을 공개하며 P2P투자 전 유의해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했다.

P2P 거래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먼저 금감원은 P2P 금융상품 투자에 앞서 금융위(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했을 시,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므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온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투자 전 상품 정보를 면밀히 확인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여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투자 시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온투업자는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선순위(1순위)에 비해 리스크가 크므로 채무 불이행시 변제순위·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환재원 확보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온투업자는 연계대출의 주요내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의 정보를 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는 만큼, 투자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 상품 관련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즉각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투자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과도한 리워드 제공 등 이벤트에 치중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정성과 고수익 보장만 약속하며 광고하는 업체는 경계해야 한다.

투자모집이 완료된 P2P 금융상품은 특성상 은행의 정기예금 등과 달리 투자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P2P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투자에 앞서 충분히 고민한 다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 투자자 본인의 투자·대출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각종 P2P금융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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