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79]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 연락 차단
[생활경제캠페인-79]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 연락 차단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2.07.0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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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12월8일)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방판법은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되지만 개정 방판법에서는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됐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소비자 친화적 금융권 두낫콜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전체 회원사에 대한 'One-Click' 일괄수신거부 기능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화만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할 수 있다.

또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성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두낫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두낫콜'검색 시 '금융권 두낫콜'이 공정위 '두낫콜'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 및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출처 및 동의확보 경로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대부업체 두낫콜 시스템 마련, 불법사금융업체 연락 차단 방안 등이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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