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미흡한 내부통제가 주 원인"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미흡한 내부통제가 주 원인"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7.2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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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고 재발 방지 위해 금융위와 공동 TF 구성·운영"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700억 규모 횡령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미흡한 내부통제 기능을 꼽으며 향후 은행, 사건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해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동안 총 8회에 걸쳐 697억3천만원을 횡령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간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700억 가량 횡령한 사건에 대한 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간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700억 가량 횡령한 사건에 대한 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금감원은 "이번 횡령의 주된 원인은 A씨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이긴 하나,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 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기간 중에는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했다.

더불어 우리은행의 대외·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가 공문 은폐 또는 위조가 가능했다. 설상가상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A씨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했기 때문에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저지른 8차례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문서였고, 전산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출금전표 및 대외발송공문 내용이 결제 문서 내용과 달랐음에도 횡령사고를 사전 발견하지 못했다.

출자전환주식 출고신청자 및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고 A씨가 동시에 담당해 무단인출이 가능했고,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 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 내 자점감사도 실시된 바 없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래 입출금 거래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적발도 되지 않았다. A씨는 이를 악용해 수표출금 2회(148억1천만원), 타행이체 1회(293억1천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173억3천만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금융위·금감원 공동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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