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호가가격단위 축소…10만원 이상 고가주 통일
거래소, 호가가격단위 축소…10만원 이상 고가주 통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1.0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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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단위비율 높은 일부 가격대는 단위 축소·세분화 조치

내년부터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가 통일된다.

한국거래소가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제공)

세부적으로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는 호가가격단위가 축소된다. 가격대 1천~2천원의 호가단위는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의 호가단위는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의 호가단위는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재조정된다.

1~5만원 가격대에서 현행 50원 단위인 호가는 좀 더 세분화해 1만~2만원에서는 10원, 2만~5만원에서는 50원으로 구분한다. 10~50만원 가격대의 호가는 현행 500원에서, 10만~20만원에서는 100원, 20만~50만원에서는 500원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하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의 호가가격단위는 현행 5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함께 전했다.

거래소는 호가가격단위가 높게 설정될 경우,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이 세계 최저수준의 거래수수료를 바탕삼아 명목적 거래비용 축소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음에도, 호가가격단위는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아 주요 해외시장 대비 거래비용이 높은 수준의 시장이라는 암묵적인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 기능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기간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예정된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동 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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