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금융,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IP금융협의회 운영
IP 금융,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IP금융협의회 운영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2.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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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9천여 개 중소기업 지원... 600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
IP담보대출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IP투자 펀드 조성 확대 등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  IP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박원주 특허청장(사진=특허청)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되어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9천 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하여, 2020년에는 1천6백개, 2022년까지 2천960개 IP금융 지원기업을 늘릴 방침이다. 
 
또 2017년 3천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당국은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를 위해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여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크게 제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보유IP를 이용하여 더 나은 대출조건(낮은 금리, 높은 대출금액)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IP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가치를 평가하여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의 IP담보대출금액에 더해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 IP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신보, 3년간 2,000억 원)을 내년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위해 회수전문기관도 2020년에 도입키로 했다.
 
특허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출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2019년, 100억 신규출자) 회수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 이상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허청(모태펀드)·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한다.
 
대학·공공연·중소기업의 우수IP 창출과 수익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IP출원지원 펀드, 해외IP 수익화 펀드 등을 매년 조성한다.
 
대출에 투자적 요소를 가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는 IP S&LB 및 메자닌(Mezzanine) 투자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IP발굴‧거래 등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IP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모태조합(특허계정)에서 200억 규모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 후에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사업시, 신용도가 높은 S&LB 로열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신보가 지급보증하여 신용과 안정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여기에 IP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하여 VC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키로 했으며(2019), 신생 창업기업은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IP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특허 뿐만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IP가치평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권이 원하는 일부 평가항목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듈화를 확대하고(2019),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하여 평가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도 2019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수출형 기업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활용하여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 해외IP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며(2019), 기술금융에도 특허가치 등 질적 평가가 반영되도록 특허가치평가시스템 등의 평가결과를 기술금융의 기술력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특히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IP금융협의회를 운영하여 실행과제의 조속한 시행 및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천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18~’22, 5년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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