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한국 동서발전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는 동서발전노동조합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을 같은 성격의 노조로 규정해 복수노조라고 규정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서발전노조는 '동서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별 단위노조이지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초기업적인 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동서발전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서발전 노조는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마친 뒤 설립신고를 했으나, 고용부는 기업별 단위노조의 성격을 지닌 '발전산업노조'가 이미 조직돼 있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반려했고 동서발전노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법은 자유로운 노조 설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올해 6월 말까지는 같은 사업장에 같은 조직 대상을 상대로 복수의 노조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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