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신고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대폭 강화
관세청, 수출입신고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대폭 강화
  • 정은실 기자
  • 승인 2011.12.27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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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11.12.27.부터 개인이 수출입물품 신고시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장이 사전에 부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 행>



<개 선>



개 인



주민등록번호

업 체

통관고유부호



개 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업 체

통관고유부호

통관고유부호란 관세행정 목적상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로서(예: 갑을상사1981017)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이며, 그 동안에는 수출입업체에만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 사전에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ㆍ발급받은 후 수출입신고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UNI-PASS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및 통관관련 각종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관세청 전자서비스 단일창구이다.

그 동안은 개인이 수출입신고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외국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별도의 ‘공인인증서*’ 등록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기존방식(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고)의 수출입신고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제도도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공인인증서는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구분되며, 범용은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등 5개 기관에서, 특정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은 거래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부호 사용과정에서의 도용(盜用)을 막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와 동시에 본인 휴대폰으로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알림 메시지 서비스(SMS)’도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다.

예시) "귀하의 통관고유부호로 2011.12.31일 수입신고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수입신고번호:12345-67-890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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