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알페온) 자동차 리콜 키로 했다
한국지엠(알페온) 자동차 리콜 키로 했다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3.3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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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발견된 한국지엠 알페온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시정(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이 자동차안전기준상의 허용기준 보다 높게 비춰져 야간 운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0년4월30일부터 2012념3월5일 사이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ㆍ판매된 알페온 승용자동차 3차종 12,7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3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조등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한국지엠(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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