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티구안과 씨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 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 불량으로 운행 중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2011년 3월25일부터 같은 해 9월20일 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판매한 승용자동차 티구안(Tiguan2.0TDI) 382대와 씨씨(CC2.0TDI) 729대, 총 11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연료 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 불량으로 운행 중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2011년 3월25일부터 같은 해 9월20일 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판매한 승용자동차 티구안(Tiguan2.0TDI) 382대와 씨씨(CC2.0TDI) 729대, 총 11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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