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진강 참사 관련자 6명 사법처리
경찰, 임진강 참사 관련자 6명 사법처리
  • 홍세기 기자
  • 승인 2009.09.19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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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직원 3명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토록 관계기관 통보
임진강 참사를 수사한 경기 연천경찰서는 19일 사고 당일 경보 시스템 미작동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장원공사 직원 송모(40)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연천군청 고모(40)씨에 대해서는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날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전담반 34명을 편성하고 야영객 6명의 못숨을 앗아간 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여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징계가 요구되는 4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씨는 지난 6일 임진강 사고 이전에 홍수경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상사에게 허위 보고를 했으며, 경보백업용 cdma를 교체한 뒤 26차례의 통신장애 문자메세지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치 않은 혐의다.
또 고씨는 사고 당일 군청 재난상황실 당직근무를 하면서 필승교 수위가 상황전광판에 표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보 등 조치를 지연시켜 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송씨의 직장 상사 정모(43)씨와 김모(50)씨, 재택당직자 임모(28)씨, 고씨의 상사인 연천군청 장모(52)씨 등 4명을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연천군청 직원 3명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1명 등에 대해서도 부하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확인·징계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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