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22년 만에 전면개편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22년 만에 전면개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9.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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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과 단지 디자인이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주차장과 승강기 설치기준도 주민 편의성이 강화된다.

또 1층과 연계된 지하층은 취미나 작업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오후 3시에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됐다.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이뤄져 왔으나,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일률적 기준 폐지…실제수요·디자인 충족하는 기준 정비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 먼저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단지내 복리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총량면적 이상으로만 설치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자체 조례로 총량의 1/3내에서 조정(강화·완화)할 수 있고, 의무설치시설 종류와 최소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아파트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총량범위내에서 입주민 2/3 동의를 얻어 세부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단, 상가 등 영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은 불허한다.

여기에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도 새로 정비된다.

25명 휴식 가능한 의자, 파고라나 분수 설치 등 융통성 없는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을 폐지하고 자율화한다. 또 주택의 평면치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인다.

주택용도로 허용하지 않은 지하층은 1층 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 취미나 작업공간 등의 주택용도로 쓸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차장은 현행대로 세대당 1대 이상 설치(60㎡이하는 0.7대)를 하되 세부규정은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용도지역, 차량보유율 등을 감안해 조례로 세대당 1.3대까지 강화·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승강기는 화물용 기준을 폐지하되, 승용승강기 기준을 6인에서 13인승으로 상향한다. 한층에 3세대 이상인 홀형 승강기의 경우 22층 이상은 2대를 설치하고, 복도형 승강기는 현행 100세대마다 1대인 것을 80세대로 기준을 바꾼다.

◆안전품질인증 제품·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의무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도 강화된다. 단지 내 도로 폭을 6m에서 7m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단지 내 도로는 설계속도가 20km/h를 넘지 않도록 속도감속 계획(유선형 도로, 도로폭 조정 등) 기법 적용하고, 1000세대 이상 단지는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각 동의 주출입구에 비밀번호, 카드 등 전자출입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품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아파트 바닥의 경우 일정두께(벽식 210mm) 및 소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일 법정바닥으로 시공하도록 개선(라멘구조는 바닥두께 150mm만 충족)해 층간 소음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토피 최소화를 위해 제정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은 1000세대 이상만 적용되던 것을 500세대까지 확대하고, 권장사항이었던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 흡방습·흡착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 등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해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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