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보증금 타용도 사용시 과태료 부과
아파트 보수보증금 타용도 사용시 과태료 부과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0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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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300가구 이상(주상복합은 150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 용도를 신고토록하는 법률안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신고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종전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의 경우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하지만 위법행위 이외에도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사유도 포함됐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는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했지만 바뀐 내용에는 입주민(동별 대표자 선거구 입주민에 한정)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의 인허가 의제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공업화 주택의 명칭은 ‘맞춤형 주택’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아파트 입주민의 4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ㆍ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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