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신용불량자’ 금융사면 추진 국민제안
‘IMF신용불량자’ 금융사면 추진 국민제안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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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제안 수용…박 대통령 “특단대책 준비” 
▲박근혜 정부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에 따른 신용불량 등으로 지금껏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신용불량 사면’ 및 ‘신용등급 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법원 기록 등 당시 피해자 규모 파악 중...10만명 미만 추산

박근혜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1997∼2000년 기간 동안 사업실패 등으로 연대보증의 피해를 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이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 사면’ 및 ‘신용등급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는 사면 대상자 규모 파악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제도로 인해 금융거래가 중단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이뤄진 1997년부터 외환위기의 여진이 남은 2000년 전후한 시점까지의 연대보증 피해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관련 부처에서는 구제금융 당시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당시 연대보증 등으로 금융거래가 끊겨 여전히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중이다.

정부는 실태 파악이 끝나는 대로 ‘신용 사면’을 단행해, 이들이 은행거래 등에서 큰 불이익 없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는 약 130만명으로 이 가운데 1년 이상 연체채무자는 48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1997∼2000년 연대보증의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 그 수는 10만명 미만일 것으로 추산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 가운데 대부분이 신용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아직 애매하게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IMF때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막히고 다시 사업을 못할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재원이란 차원에서 접근해달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경제)수석실과 정부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IMF 때 금융거래라든가 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에 대해 각 해당 수석실과 정부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 “파렴치범이나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은 현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겠지만, 잘못된 국가경영으로 외환위기가 왔는데 이 때문에 한순간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이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처럼, 국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신용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접수한 2만4000여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하나의 사례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민원인은 IMF 구제금융 당시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된 뒤 재기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과거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벤처 창업자들이 융자를 받을 때 은행이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다’고 비판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가 일단 구제금융 시기에 한해 중소기업 대표자 등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아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연대보증 제도도 그동안 개선이 많이 이뤄진 과거의 잘못된 제도라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연대보증 제도는 시중은행의 경우 2008년 개인에 대해, 지난해 5월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차례로 폐지됐다. 또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 제도를 연내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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