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분식회계, 상장사와 동일 처벌
비상장사 분식회계, 상장사와 동일 처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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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분식회계에 대해 제재 조치기준 강화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10개월간 주식발행 제한

비상장법인도 같은 조치

앞으로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장법인 수준으로 높아지고 제재 대상도 확대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세칙은 2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장법인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가 부과됐다. 주식을 발행했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을 판 적이 있는 비상장법인만 상장법인과 동일한 조치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비상장법인 가운데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 법인과 차입금이 총자산의 절반 이상인 법인(차입금 의존도 50%이상), 상장 예정 법인 등 비상장대기업과 대규모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분식회계 자진신고와 공개방법도 분식회계 사실 신고 후, 즉시 공개해야 하며 재무제표 수정·공시도 신고 후 1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분식회계 정도가 심한 기업에 대한 처벌도 세분된다. 지금까지는 분식회계 규모가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16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최고 처벌을 부과해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소 조치 기준의 64배 이상부터는 한 단계 더 높은 처벌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과실의 경우 주식 발행 제한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고,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고의로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최소 조치기준은 분식회계 금액이 매출액과 자산 총액 평균의 약 1%에 상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하나의 분식회계가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무제표별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위반사항의 중요도 등에 따라 조치 수준을 정하되,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 중한 조치만을 부과해 각 재무제표별 조치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속회사 개별재무제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지배회사와는 상관없이 종속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IFRS 시행으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정도 시행한다.

IFRS 도입으로 회계기준이 새롭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고의성 없는 위반사항에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면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새롭게 적용된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신속히 수정하고 공시한 경우에는 IFRS 조기도입기간인 2009년~2010년, 2011년과 2012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한해 1단계 추가 감경을 실시한다.

고의적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도 개정된다. 고의로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조치가 부과되지만 감사보고서를 자진해 수정·공시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경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최초로 행해지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부터 적용시키고, 일부 사항의 경우 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 감리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4월 중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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