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펀드 신규 판매에 '제동'
자산운용사 펀드 신규 판매에 '제동'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4.19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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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 50%이하 룰 도입 초비상
▲계열운용사판매비중

오는 23일 ‘펀드 50% 룰’ 시행을 앞두고 계열 판매사들이 일제히 타사 상품으로 눈을 돌리면서 자산운용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판매처를 다변화 하고 수익률을 올리는데 힘쓰려고 하고 있지만 판매 채널이 위축돼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50% 룰’이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비중을 연간 펀드 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1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3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룰’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신규로 판매되는 펀드에만 한정되고 고액의 기관투자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전문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50% 룰’은 그동안 대형 판매사들이 창구에서 계열운용사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파는 행위가 펀드시장의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시장 왜곡은 물론 투자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보니 그동안 금융당국은 자율적인 판매루트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관행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계열사 밀어주기 현상은 보험업계가 가장 두드러졌다.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의 1~3위를 모두 보험사가 휩쓸었다.

금융투자협회의 자본시장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계열사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해상보험(95.36%)이다. 삼선화재가 판매한 펀드 10개 중 9개이상이 삼성자산운용의 펀드인 셈이다.

2위는 미래에셋생명(90.78%)이다. 설정원본이 삼성화재 1223억원보다 20배나 많은 2조5268억원이나 된다.

3위는 PCA생명보험으로 계열사 이스트스프링스자산운용의 펀드를 모두 1조7246억원 어치를 팔아 판매비중 79.63%를 기록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신 해외 운용사의 채권형펀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미래에셋측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인사이트 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계열사 비중이 높아져 이를 낮추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계열사 밀어주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펀드를 10조3633억원(판매비중 69.3%) 어치나 팔았으며, 농협은행은 NH-CA자산운용의 펀드를 3조4221억원(64.33%) 판매했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계열사 IBK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의 펀드를 각각 62.37%, 56.56% 팔았다. 하나은행도 하나UBS자산운용 펀드의 판매비중이 53.01%다.

금융투자업계는 ‘50% 룰’이 도입되면 대형 자산운용사에게는 악재지만 중소형 자산운용사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펀드 50%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밀어주기 판매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키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매매위탁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증권회사의 조사 분석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소프트 달러)를 구분해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 개정안은 공고후 6개월이 경과한 올 10월 중 시행된다.

그밖에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 위탁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변액보험 위탁 한도(50%)도 설정되며, 계열회사 등 이해 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주관회사 업무 수행 및 최대 물량 인수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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