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되려면
재형저축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되려면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3.04.3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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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재 출시된 재형저축은 “서민의 재산형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은행의 이벤트성 적금상품으로 전락”되고 있어 “가입기간 단축, 소득공제 부여, 계약이전 허용, 보험 및 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출시 등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근로자서민의 저축으로 재 탄생되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 밝혔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부활된 재형저축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품이 준비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사 및 금융당국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빠른 시행에만 매달리다 보니, 졸속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재형저축은 고객선점을 위한 은행들의 ‘요란한 마케팅’에 의해 일시적인 반짝 상품으로 전락되었다.

가입대상이 저소득 근로자 서민인데도 어울리지 않게 7년으로 고정하여 못박았고, 금융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어야 했는데, 이 마저 사전 협의 및 준비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금융사 및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과거의 소비자가 아니다. 이제는 상품의 장단점과 유불리를 따질 줄 아는 현명하고 스마트한 소비자인 것이다.

또한 현재는 과거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현행 재형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역별로 균형적으로 설계하여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더구나 은행 위주의 금융구조, 4대 금융지주의 폐해가 어느 때 보다 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재형저축상품 판매의 실상은 이를 더 고착화시키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금감원 발표 재형저축 판매현황 자료를 보면, 은행이 재형저축 총 가입 계좌수의 94%, 납입액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 운용사(펀드형) 재형펀드의 판매액은 전체금액의 3.5%에 불과하고, 그나마 보험사의 상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형저축은 결과적으로 은행을 위한 ‘은행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세제혜택을 부여한 재형저축을 은행 중심으로 과도하게 설계 운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사와 감독당국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해 온 결과인 것이다. 재형저축 도입 당시 이 문제는 충분히 예견됐고, 수차 지적되기도 했으나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귀를 막았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3년 보장 고정금리를 7년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형저축이 앞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상품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첫째, 가입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재형저축의 주된 가입 대상이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맞벌이 신혼부부, 저소득 자영업자이고, 대부분 40세 이하이므로 결혼, 주택구입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들에게 가입기간 7년은 장기이므로 3~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과거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재형저축보다 유리한 소득공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7년 유지비율이 25%정도였다는 점에서도 3-5년으로 단축하고, 3년보다는 5년에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근로자의 저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재형저축 가입자에 대해서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 이러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와 기재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권역 별로 다양한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은행권 중심의 상품 판매와 선택만으로는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금융권역 별 칸막이식 상품구조보다는 은행상품의 장점, 보험상품의 장점, 펀드상품의 장점을 혼합한 상품의 출시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이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가입자들의 선택과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감독당국의 지나친 상품규제나 승인의 획일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면서 가입을 장려하는 상품이라면, 계약이전을 도입해야 한다. 관련 당국은 근거도 없이 금융사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근로자서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융사간 수익률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계약이전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원책임을 명심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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