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미니스톱 공정위에 고발
참여연대, 미니스톱 공정위에 고발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7.1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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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폐점유도
▲ 참여연대가 10일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본부를 편의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밀어내기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10일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본부를 편의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밀어내기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미니스톱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부당한 정보제공·벌금부과 등의 강압적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어 ‘매일유업 밀어내기’와 ‘CU편의점주 자살사건’에 이어 ‘갑의 횡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니스톱 가맹본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주들이 사실 확인이 안된 사실들을 내세우거나 일부 편의점에 국한된 사실을 들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물량 밀어내기, 부당한 일일송금제도,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등이 포함됐다.

또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예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본사에 매일 송금해야 하는 일일현금매출액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리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폐점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니스톱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매일 당일 매출액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송금의무 위반의 경우 1일 5만원의 벌금을 과세하고 있어 참여연대로부터 불공정거래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가맹점주들의 시위 당시 과거 미니스톱 편의점을 운영했던 점주는 “미니스톱이 전날 매상을 입금 안 시키면 5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일방적인 횡포를 부린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가맹본부 관계자는 “일일 송금제도의 경우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받고 한 것”이라며 “이는 악의적으로 송금을 하지 않는 일부 업체들에게만 강제적으로 행동(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물량 밀어내기와 허위과장 정보를 편의점주들에게 제공했다는 정보는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만약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일본계 편의점인 미니스톱은 국내 편의점 업계 4위 업체로, 전국 19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또 일본미니스톱과 미쓰비시 등이 지분 80%, 대상(주)이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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