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원천 차단
금감원,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원천 차단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09.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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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관계기관 정보공유 강화…담당조직 확충
▲ 금융당국이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의 불법가맹점 관리 책임이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불법거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의 불법가맹점 관리 책임이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불법거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카드깡 등을 저지른 불법가맹점 정보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 불법거래 담당 조직을 더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깡 등 중대 불법거래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카드깡은 실제로 물건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뜻한다. 카드깡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금감원이 카드깡 카드깡을 주로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한 적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저신용자들이 당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카드깡업자는 카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카드대납'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피해자를 양산한 뒤 잠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금감원의 강화 방침에 따라 카드깡 등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불법거래 적발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사업자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때 탈락시킬 방침이다.

이외 경미한 불법거래는 금감원 및 여신금융협회가 적발 사실을 카드사에 통보하면 카드사가 혐의를 확인, 가맹점에 대해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깡 적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가 맡고 있는 거래 거절 및 부당대우 업무처리 건을 정보와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신협회는 현재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거래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부당대우)하다 적발된 카드 가맹점주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뿐 아니라, 금감원은 카드깡 적발 정보와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업무처리 건 정보를 경찰청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벌 카드거래 처벌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명세서에는 '카드깡' 경고문구를 삽입되고, 신용카드사가 발송하는 가맹점 안내자료에는 불법거래 적발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행 실태 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로부터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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