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개인투자자 피해 불가피
동양그룹 사태, 개인투자자 피해 불가피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0.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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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양사태 사전 파악하지 못한 책임론 대두
▲ 동양그룹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지난 30일 법정관리(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데다 이날 동양네트웍스마저 법정관리를 신정하면서 시장의 반응이 들끓고 있다.


동양그룹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지난 30일 법정관리(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데다 이날 동양네트웍스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장의 반응이 들끓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 '동양 사태를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한편, 동양그룹 CP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동양사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책임론이 서로 맞서는 것이다.

전문가들을 포함해 시장에선 동양사태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동양 위기론은 수개월 전부터 불거졌다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한 그룹(동양그룹)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선 이번 동양사태가 STX와 웅진그룹의 부실과 겹칠 경우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으로 이들 투자자는 금융당국을 향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동양그룹이 지난 수년간 재무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임직원들의 연봉을 같은기간 30% 가까이 올려왔지만,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3곳의 채권과 기업어음(CP)를 보유한 투자자는 모두 4만1천여명에 달하고, 이들 중 개인투자자는 99%에 이른다. 또 개인투자액은 전체 1조 3천억원 가운데 1조 2천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무담보채권인 기업어음과 회사채는 변제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이들 피해금액이 커지는 데 한몫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긴급브리핑을 갖은 자리에서 “(동양그룹 투자자들이)투자상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회사채나 CP 등 시장성 여신은 금융당국의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만큼, 이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긴급브리핑을 갖은 자리에서 “(동양그룹 투자자들이)투자상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 또한 이날 동양 CP 관련 개인투자자의 손실에 관해 “어느정도 피해는 어쩔 수 없다”며 “손실 규모는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동양사태 책임론에 대해 “금감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을 하는데 동양의 경우 CP 등에 몰려 있어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다만 금감원은 양그룹 계열사의 CP를 주로 판매한 동양증권에 대해 불완전 판매여부를 더욱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일부터 동양 기업어음(CP)에 관련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때 국내 5위 그룹이었는데...”, “방금 동양에서 돈 모두 옮겼는데 어디다 두지?”, “동양그룹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방금 모 증권사에서 전화받았다. 동양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 전쟁 시작?”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동양그룹, 계열사 중간 연결고리 해채수순 '초 읽기'

동양그룹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1천100억원 정도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동양사태설이 부각되면서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이 무산됐고, 동양은 회주말 내내 자금을 구하는 데 전력을 다했지만 동양매직 매각마저 불발되면서 동양그룹은 해체수순을 밟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이날 세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동양 등 3사에 대해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7년 설립 이후 시멘트와 제과(현 오리온그룹)를 주축으로 한때 재계순위 5위까지 올랐던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져와 동양인터네셔널은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 경영권의 핵심 연결고리였기 때문이다.

동양그룹 측 또한 전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3개사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금융계열사의 경우 채권단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 경영개선방법을 모색하거나 독자생존의 길을 걷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양그룹의 지배구조는 현재현 회장→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동양파워→삼척화력발전소, 현재현 회장→동양레저→동양증권 등 순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동양레저는 ㈜동양 지분(보통주 기준) 36.25%, 동양증권 지분 14.8%, 동양파워의 지분 24.99%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과 동양시멘트의 지분을 각각 19% 씩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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