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개정안 만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 가능
주택청약 개정안 만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 가능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3.12.29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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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업체가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은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변경되는 주택 청약관련 연령은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 납입횟수와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정안은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서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이면 분할모집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모집 최소단위도 300가구에서 50가구로, 모집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완화된다.

이같은 조치는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청약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발표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에 공고해야 하나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메시지 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현행 규칙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만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 적용된다.

현재는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도 마련됐다.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등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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