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건설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공정위, 해외건설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4.03.0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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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플랜트 불공정 행위 예방…실효성 한계 지적
▲ 5일 관계 부처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건설사와 국내 전문건설업체가 해외 건설 사업에 동반 진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에 나선다.(자료사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해외 건설업 분야에서도 불공정 거래관행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크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사업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 개선에 나선다.

현재 건설 분야에는 4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지만 모두 국내 건설업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해외건설사업 관련한 별도의 작성 기준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사업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정위가 개선을 시도하곤 있지만 국내법과 충돌하는 국제관행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관계 부처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건설사와 국내 전문건설업체가 해외 건설 사업에 동반 진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해외 건설사업 수주시 저가낙찰에 따른 원가절감 고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해외 발주기관이 완공 후 하자관리 등을 위해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남겨두는 ‘유보 보증금’ 제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건설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이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면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동일한 비율로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해외에서 통용되는 관례이지만, 국내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 후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국제관행을 고려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계약할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제도상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건설업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국토교통부 증 부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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