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무산 ‘위기’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무산 ‘위기’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5.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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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도 여야 합의 실패…소비자 권리 뒷전
▲ 지난 2011년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보호'가 중차대한 사항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속속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위한 법안은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자료사진)

지난 2011년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보호'가 중차대한 사항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속속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위한 법안은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독립된 소비자 보호 조직을 둬야하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여야의 ‘정쟁’만 더 우선시되는 분위기다.

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는 그간 꾸준히 논란이 돼온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 현안들을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고 있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세금 감면 문제가 해결되어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친‘통합 산은’도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작 4월 임시국회 최중요 현안으로 떠올랐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위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은 아예 법안심사소위마저 넘지 못했고, 신용정보보호법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는 결국 여야가 ‘소비자보호’라는 대명제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당초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필요성이 커져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법안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에서의 분리와 함께 금융위도 분리해 금소원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야당은 금융위에서 분리하지 않고 금소원 내 금소위를 설치한다는 방안으로 이견을 좁혔으나 금소위 구성과 금소원의 예산권 등을 두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해결이 어려워 사실상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설치 자체가 아예 무산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 역시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안이다. 특히 정보유출의 고의 및 중과실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중 정보 유출 입증 책임 전환이 제대로 안되,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만 되고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는 이번 안에서 빠져 소비자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며 전체회의에 넘어온 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6월 임시국회에 넘어가게 됐으며, 신설 기구의 ‘소비자보호 기능’보다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에 더 열을 쏟는 여야의 정쟁 탓에 기구 설치 자체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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