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체결 및 모집 위반…보험상품 내용 설명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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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와 흥국화재가 보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에서 보험 계약 체결 및 모집 위반에다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을 적발해, 과징금 4000만원에 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해 1224건(수입보험료 2억6400만원)의 보험 계약을 말소하고 신규로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보험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가 적발됐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은 이 기간에 전화로 연금저축보험 등 338건(월 수입보험료 5100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가 들통났다.
흥국화재도 불완전 판매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등에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팔면서 삼성화재처럼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14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삼성화재와 흥국화재는 각각 0.15%의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무효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판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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