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3배이상 확대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3배이상 확대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1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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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5일부터 퇴직하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이력공시가 신설돼 10년간의 행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자료 : 안전행정부)


앞으로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이 3배이상 확대된다. 재산공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고위공무원 나급 포함) 등의 고위공직자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18일 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취업제한 대상을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150억원이었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이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후 취업제한대상 민간기업은 3,910개에서 1만 3,043개로 3배로 늘어나는 반면 법무법인은 기존 19개에서 2개 늘어나는데 그쳐 21개, 회계법인은 기존 12개에서 3개 늘어나 15개가 된다. 또한 그동안 취업제한대상이 아니었던 협회와 조합은 114개가 추가된다.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한다.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부서에서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했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아울러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외에도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이번 개정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공포되면 즉시 관련 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추가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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