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지급 집중 점검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지급 집중 점검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7.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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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위반업체 180여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확실히 지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발주자에게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건설사들의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 업체 수는 1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는 오는 9월부터 건설분야 원사업장 200개, 수급사업자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점검은 최근 건설경기 등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들로부터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 대신 얻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법위반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실태 점검 필요성을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도급과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8월말 분석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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