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보험사 수당지급 환수 조사
공정위, 국내 보험사 수당지급 환수 조사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7.24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화재 등 26개 보험사 약관 불공정 여부 파악
삼성화재, 흥국생명, 교보생명 등 26개의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동안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던 돈 1200억원 상당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이 수당금을 환수한 이유는 보험 해지 및 취소 됐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의 단순 변심과 민원 등 이유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들의 잘못으로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보험사 약관에 불공정 요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6개의 보험사들은 지난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총 1218억원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돈을 환수하게 된 데는 설계사와 계약한 약관 때문이다. 약관에는 ‘보험 계약 조건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때문에 수당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선지급한 수당을 환수한 이유는 설계사들이 보험사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관련 약관을 수정하거나 없애는 일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설계사들이 불완전판매, 본인 작성계약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손실을 유발한다. 또한 한 해 여러 보험사를 전전하는 철새 설계사들도 갈수록 만연하고 있어 고객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회사가 스스로 수당 환수라는 자구책을 만든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영업활성화를 위해 수당을 선지급 하는 방식을 추구했지만, 이를 약점 삼아 영업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설계사들이 현재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험사 일부는 이러한 약관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0년부터 이런 내용의 약관을 시정해 고객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돼도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생명 역시 수당 환수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계약의 무효·취소 시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 환수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중에 있다”며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26개 보험사의 환수금액 약 1,200억 원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 등으로 인한 환수대상 수수료 총액일 뿐, 불법 환수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의 수당 환수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약관을 만든 보험사의 입장 역시 이해되지만, 설계사들의 입장 역시 회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며 “특히 철새 설계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들의 정착률에 회사가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