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펀드’ 절세효과 극대화
우리투자증권, ‘펀드’ 절세효과 극대화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4.08.2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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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연금저축계좌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인기
▲ 우리투자증권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직장인들은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 www.wooriwm.com)은 이를 대비해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판매,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63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으며, 우리투자증권의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효과 극대화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 8천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투자기간 중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해지시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었다.

소장펀드는 직전 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 이하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과세 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 6천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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