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부정부패 근절 척결”
국토부, 산하기관 “부정부패 근절 척결”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8.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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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월 중 자체감사·감찰활동 대폭 강화
▲국토부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사진=다음지도 캡처)


국토부는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국토부는 소속·산하공공기관을 망라해 업무 전반에 지속돼 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주요 비리 유형별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에서 10월 중 자체감사와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부정부패 척결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혁신작업에 발맞춘 것이다. 따라서 비리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위사실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하는 등 비리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주요 비리 유형별 근절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부패척결추진단은 ▲국민 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통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부정 비리 적발 시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9월에서 10월 중 자체감사와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하기관에 5대 핵심분야 비리를 중점 조사하고,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자와의 유착여부 등을 특별 감찰한다. 또한 본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선물·향응수수, 복무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부패 의식개혁을 위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반부패 의식 확산을 위한 순회 교육, 부실시공 방지교육 등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지난 22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28일에 개최했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국토교통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비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에 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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