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무시한 이통사 과징금 8억원 부과
단통법 무시한 이통사 과징금 8억원 부과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2.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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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유통점 과태료…22개점 ‘100~150만원’

‘아이폰6 대란’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보다 앞서 취해진 영업담당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첫 제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적발된 22개 유통점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9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50% 가중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와 일부 유통점이 아이폰6 특정 모델을 두고 판매장려금을 통한 일시적인 우회 지원금으로 이용자 차별행위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과 함께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3사와 특정 유통점은 아이폰6가 출시된 10월31일부터 사흘간 일부 소비자에게만 지원금을 초과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일삼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방통위 사실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온 곳과 사실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입자 모집 실적이 높은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단통법의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와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지원금 준수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방통위가 확인한 위반 내용은 이통사는 가입자 모집을 위해 공시 지원금 외에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명목의 장려금(리베이트)를 일시적으로 올려 페이백으로 활용한 것이며, 44개 조사 대상 유통점 중 절반은 실제 현찰을 얹어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불법 페이백 지급이 적발된 22개 유통점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으며, 단통법에 따라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1회 100만원 이후 위반행위 중복에 따라 가중된다.

한편, 22개 유통점 가운데 3곳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유통점에는 50% 가중된 과태료를 내리기로 결정, 15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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