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우버코리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방통위,'우버코리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 최희 기자
  • 승인 2015.01.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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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첫 고발, 미신고한 LBS사업자들 `좌불안석'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것은 법 제정 10년만에 최초다. 위치정보서비스(LBS)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업자들이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버코리아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버뿐 아니라 국내 LBS사업자들도 '좌불안석' 신세가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LBS사업자 수는 1만5000여개에 달한다. 방통위에 신고를 한 업체는 726개에 불과하다. 현재 LBS사업자 중 90% 이상이 우버처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통위는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사업자들부터 우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위치정보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비난성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이 만들어졌던 10년전에 비해 IT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으며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업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 집계에 따르면, 2005년에 신고한 위치기반사업자 수는 57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618개 사업자가 신고를 했다.


신고 조항 역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위치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제가 없고, 개인정보에 민감한 유럽 역시 위치정보만 따로 떼어 규제하지 않는다. 업계는 LBS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방통위가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한 LBS 업체 대표는 "10년 전 법이 만들어 질 때에도 규제 조항에 대한 업계 지적이 많았다"며 "최근 LBS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법 개선이 동반돼야한다"고 말했다.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시장 자율 규제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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