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처분 받아
SKT,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처분 받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3.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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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 지급 시장 과열 주도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또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거부·방해에 관여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아울러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시장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단독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월 한달간 31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050여명에게 현금 페이백 등 형태로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유통점이나, 전산프로그램 내 페이백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대리점도 있었다. 방통위는 1월 19~20일 가입자 수가 SKT는 8505명 증가한 반면 KT는 8712명 감소한 점 등을 들어 1월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SKT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서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과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29개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100만∼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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