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내린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금지 가처분 취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난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사측의 2·17합의서에 위반행위를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2·17 합의서가 합병을 전제로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토록 하는 취지이지만 5년간 합병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h Sund Servanda)’라는 로마법전의 문구를 인용해 “약속이 지켜져야만 사회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신뢰가 중시되는 금융업에서 더욱 그러하다”면서 “외환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려진 가처분취소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다시 재확인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측의 2·17합의서에 위반행위를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2·17 합의서가 합병을 전제로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토록 하는 취지이지만 5년간 합병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h Sund Servanda)’라는 로마법전의 문구를 인용해 “약속이 지켜져야만 사회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신뢰가 중시되는 금융업에서 더욱 그러하다”면서 “외환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려진 가처분취소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다시 재확인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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