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해외 용역비 지급 적정성 ‘논란’
씨티은행 해외 용역비 지급 적정성 ‘논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8.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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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조사 탄원서 국세청 제출…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 씨티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씨티은행에 미국 본사로부터 경영자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에서 대체했을 때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성격으로 본사에 사실상 편법 과실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해외 용역비에 대한 자체 지적은 아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사항”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조치에 대해 씨티 노조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이어 금감원에서도 해외 용역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금감원이 경영유의를 이렇게까지 지적하면서 공개한 것은 그 예가 없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사측을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그동안 노조가 용역비 관련 증방을 내 놓으라 요구했었으나, 그때마다 사측은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면서 “이는 사실 줄 자료 자체가 없었고, 실체가 없는 경영자문료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자산 경비율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이는 씨티그룹 본사 등에 송금되는 경영자문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 받았다”며 “해외 용역비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씨티 노조는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소까지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씨티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곧 해외용역비 재조사 탄원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대국민 탄원서 서명운동 전개를 계획하고 있다”며 “또한, 법률검토를 통해 분식회계, 세금포탈로 밝혀질 경우 검찰의 고소,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도 해외용역비로 인한 국부유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도 적극 접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 후 경영자문료 지급액 중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음에도 씨티은행이 본사에 자문료를 계속 지급한 데 대해선 양국 과세 당국이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씨티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19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나간 해외용역비가 850억원으로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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