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정문, 정식서명까지 일부수정”제기
“TPP협정문, 정식서명까지 일부수정”제기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5.11.0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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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 30개 챕터 구성…“법률검토 아직 종료되지 않아”
지난달 초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한국 시간 5일 오후에 뉴질랜드 등 참여국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돼 법률검토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정식 서명까지는 일부 수정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져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등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TPP참여를 염두에 둔 정부 입장에서는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TF'를 중심으로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한국이 체결한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 등을 상세히 풀어나갈 계획이다.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TPP협상 단계부터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해온 결과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까지 약 95~100% 의 자유화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세철폐는 당장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공산품의 경우 일본과 미국의 양허 즉시철폐 비율은 67.4%인데 반해 한·미 FTA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2017년이 되면 약 95.8%가 무관세가 되는 등 주요 시장에서 선점효과가 지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도 2017년이 되면 각각 96.7%, 95.9%의 관세가 철폐돼 교역시장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TPP 협정문의 규범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 FTA에서는 없었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의 새로운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협정문에 대한 분석을 보다 자세히 진행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일차적으로 한·미 FTA와 비교해보니 새로운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에 대한 부분만 확인한 수준"이라며 "협정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우리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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