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또 ‘산재은폐·인사보복’ 논란
한국타이어, 또 ‘산재은폐·인사보복’ 논란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5.3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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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제대로 된 안전 교육 없어…징계 부당 조치”
▲한국타이어가 또다시 산재은폐 및 신재신청 관련 인사보복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타이어에 대한 이같은 의혹은 지난 2007년과 2015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연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10여건의 산재 은폐 사실을 적발하고 5,0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료=Youtube 화면 캡쳐)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공상처리를 유도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한국타이어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려하자 인사 보복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근로자 A씨는 지난달 작업장에서 다른 설비 공정 작업을 지원하던 중 전치 3~4주의 화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산재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A씨에게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경고 문책’의 징계를 내렸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관계자는 “해당 설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설비에서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으면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결국엔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 인사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른 설비를 다루려면 반드시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A씨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산재신청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최저 수준의 산재율을 자랑하는 한국타이어지만,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공상 처리를 유도해 산재신청을 못하도록 압박하고,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 보복 조치를 내린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에도 이같은 사례는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2007년에는 15명의 한국타이어 근로자가 사고와 질병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은 작업환경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조치 및 산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1,300여건의 법 위반 중 산재은폐는 180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금속노조가 국회에서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 및 산재 신청자에 대한 인사 보복 행위에 대해 폭로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시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한국타이어 안전관리의 탁월하고도 특별한 비법은 ▲산재 신청노동자 인사고과 D등급 ▲근골격계 산재 신청노동자 출근정기 협박 ▲공상자는 근태협조, 산재 신청자는 현장복귀 시 체력장 통과 ▲산재 노동자 정기호봉인상 누락”이라며 “한국타이어는 이런 비법으로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는 산재 신청하려면 고용 위협을 각오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5.73%, 5.11%이지만,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은 각각 0.99%, 0.74%에 불과하다. 5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처럼 우수한(?) 재해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신청 근로자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공장에서 8년가량 일한 B씨는 지난해 8월 작업 도중 근처에 쌓여있던 유리로 넘어지면서 손목에 큰 부상을 입었다.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을 당한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산재 신청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산재 신청을 해 퇴직처리됐다.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자동퇴사처리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계속된 의혹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연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조사해 10여건의 산재 은폐 사실을 적발하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는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산재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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