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본회의 상정 법안 24시간 전 통지' 개정안 발의
박선영, `본회의 상정 법안 24시간 전 통지' 개정안 발의
  • 윤미숙 기자
  • 승인 2010.0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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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7일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법률안의 내용을 각 의원에게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해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거, 의석할당정당의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보통 1~2시간 전에 안건을 통지하거나 심지어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거의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이 법안 내용은 커녕 그날의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법률 내용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적법해야 한다"며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거수기처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이자 의무"라며 "국민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법률로 규율되는 현 시대에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으로 입법하게 되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해 본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있는 법률안 심의를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충환, 구상찬, 권영세, 남경필, 홍정욱, 민주당 김충조, 박상천, 박주선, 신낙균, 정동영, 자유선진당 이명수, 임영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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