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시간차 공시’, 의도적 아니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시간차 공시’, 의도적 아니다”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10.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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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올무티닙'임상실험 부작용 사망사례 등 입장 밝혀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다국적 제약사와의 항암시약 기술수출 및 계약해지와 관련해 ‘시간차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2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올무티닙 안전성 이슈와 개발중단 그리고 공시 관련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회사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 해지 통보는 29일 오후 7시 6분 이메일로 통보를 받았다”며 “공시가 지연된 것으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밟느라 늦어졌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 지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을 요하는 것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증권거래소 공시 담당자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지기술 수출 규모가 지난해 공시와 차이가 있어 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전 9시20분에 공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다국적 제약사 ‘제네틱’에 RAF 표적 항암신약 HM95573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1조원대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30일에는 장 시작 직후 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해 7월 한미약품과 계약을 맺은 폐암신약 올무티닙의 임상실험을 중단한다는 공시를 내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영향으로 한미약품 주가는 18%(11만2,000원)나 떨어지면서 50만8,000원에 장을 마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무티닙 임상실험 중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미 허가된 약제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부작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식약처는 올무티닙 투여 후 독성표피괴사용해(TEN) 2건,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1건으로 2명이 사망했다며 신규 환자에 처방하는 것은 제한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올무티닙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첫 사망자 발생이 보고된 것은 식약처의 제품 판매 허가 전인 4월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이를 승인(조건부)한 것은 5월이다.

손지웅 연구개발 총괄 부사장은 “올무티닙으로 인한 사망사례는 4월, 이후 6월과 9월에 이상반응이 보고됐다”며 “해당 이상반응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부작용은 아니고 이미 허가된 약제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올무티닙의 개발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개발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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