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년 2Q ‘자산건전성’ 기준 적용
저축은행, 내년 2Q ‘자산건전성’ 기준 적용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1.30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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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건전성 분류, 은행·상호금융 수준 대폭 강화
▲ 자료:금융위원회


[파이낸셜 신문=전성오 기자]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기준이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기간 2, 4개월을 기준으로 연체기간 2개월 미만은 정상,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여신건전성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분기부터는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에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하게 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일반대출 및 PF대출로 구분하고, 일반대출의 정상, 요주의, 고정에 대해 각각 0.5%, 2%, 20%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상호금융‧여전은 각각 1%, 10%,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여전은 고위험 자산(다중채무자 대출, 카드론 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출채권을 신용위험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변동 없음)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저축은행 일반대출의 경우 '정상'일때 0.5%이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로 올리고 '요주의'는 2%에서 10%로 상향하고 '회수의문'은 75%→55%로 하향해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차입자의 신용도 및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한 고금리 부과를 해왔지만 이를 지양하고, 가계신용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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