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출자료, 고의 누락할 이유 없다”
홈플러스 “매출자료, 고의 누락할 이유 없다”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6.12.2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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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자료 축소·신고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매출자료를 축소·신고해 더 낮은 과징금을 받은 홈플러스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 행정제재이다.

공정위는 2011~2012년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한 홈플러스를 조사하면서 2006년~2011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2006년~2008년까지 3년에 대한 자료는 빈칸으로 남겨둔 채 제출했다.

공정위는 빈칸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보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소비자과 이승규 과장은 “과태료는 매출액에 연동되는게 아니라 누락에 대한 부분”이라며 “과태료는 조사방해에 대한 처벌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위반의 의미도 있다”고 대답했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회가 8월에 개최한 국정조사에서 2006년부터 2008년 동안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테스코 당시 약 2년 6개월분 서류밖에 볼 수 없었다"면서 "결국 공정위에 제출한 서류엔 2006년부터 2008년분은 공란으로 남겨둘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 축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해외 법인 등에서 자료를 찾아내 공란의 매출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2006년 부터 2008년을 포함해도 과징금이 약 200만원인데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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