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자료 안내면 형사처벌
공정위에 자료 안내면 형사처벌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6.22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 일부 이행강제금…반복법 위반시 과징금 2배로 늘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매출의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반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할 수 있는 상한도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사 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징수 절차가 담겼다.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진=연합)
이전까지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 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 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 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이 없거나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 기준으로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도 자산 또는 매출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조정된다.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은 50%에서 100%로 올라가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 신고도 포함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부당행위로 인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서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경우'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을 막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